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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재규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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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지하주차장을 출차하다, 차에 에폭시가 묻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조금 늦게 출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폭시 공사가 시작 되었나봅니다.

지하주차장을 나가다 보니 바리게이트가 이미 쳐저 있었고, 바닥에 양생 중인 에폭시가 차에 묻었습니다.


에폭시가 깔려 있는 곳에는 에폭시 양생 중이라는 아무런 표식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에폭시가 묻었다는 것은 나중에 인지하였습니다.

지우려고 시도 했지만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업체에 상담을 받아보니,

미리 안내방송이나 안내를 하였더라도

차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시작한 업체와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제 차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망쳤다며

입주민위원회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리]

* 전체 에폭시 공사가 시작되기 전

* 부분적으로 에폭시를 발라 놓은 곳에 아무런 표식이 없었음

* 미쳐 출차하지 못한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놓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차량에 에폭시가 묻어, 부분 도색을 받아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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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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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를 알리거나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사 업체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공사에 대한 진행 과정 및 사고 장소, 차량 운행 방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 업체의 과실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배상책임보험(보험이 없는 경우 직접 손해배상 청구)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차량으로 인해 공사한 부분의 손상에 대해서는 차량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자동차 보험 대물 처리)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상대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