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림막 미설치로 차에 피해가 갔을때 차 파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단지내 도로 공사로 인해
공사지역 옆으로 차를 다른 지정된 주차선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가림막을 설치 하지 않고 도로 공사를 진행 한 탓에
(도로를 깍은후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작업)
도로를 깍을때 나온 돌이나 파편이 바람에 그대로 날려
차에 파편이 다 튀어 기스가 나서 광택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가림막 설치 하지 않고 작업한 공사업체 측
책임 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보험사를 통한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해당 업체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보험으로도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 공사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보험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자차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업체측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공사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시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 시킨 원인이 해당 가림막 등을 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경우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체측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람막을 설치하지 않아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사업체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사책임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청에 민원제기하시는 한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