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후 임대, 2년이나 신고안했는데 절세방법있나요?
취득세감면받은금액 + 추가된금액 80해서 302.8만원 내라는데... 완전몰랐다가 이번에 알게되서 자진신고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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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년 간의 실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추징되는 것이 맞으며,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으며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던 세대(배우자 포함)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기한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