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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테리어167
민사소송 후 승소해서 1년에 2~3번 배당금을 몆년동안 받아왔는데요 판결문에 년이자 20%라고 적혀 있어서 배당금을 받아도 원금이 늘어나는 형세입니다
질문은
제가 배당금받고나서 뭔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계속 받기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원금이 이제 얼마가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는지?
참고로 피고의 급여계좌에서 압류로 배당받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받으셨다고 하여 특별히 신고를 하시거나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금이자 계산은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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