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가압류 채권자에 포함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채권을 지급명령 받고 얍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을 진행했고,
은행에서 공탁을 하여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 보니 가압류채권자는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 집행권원 정본 및 소달/ 확정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추심을 진행한 가압류채권자 인건가요??
그리고 전화로 급여 우선 채권으로 배당금액을 확인했는데, 배당요구근로자 추가 첨부서류를 배당금 수령시에도 또 필요한 건 아니겠죠?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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