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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착실한페리카나48
착실한페리카나48

제가 가압류 채권자에 포함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채권을 지급명령 받고 얍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을 진행했고,

은행에서 공탁을 하여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 보니 가압류채권자는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 집행권원 정본 및 소달/ 확정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추심을 진행한 가압류채권자 인건가요??

그리고 전화로 급여 우선 채권으로 배당금액을 확인했는데, 배당요구근로자 추가 첨부서류를 배당금 수령시에도 또 필요한 건 아니겠죠?

늘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근로자 추가 첨부 서류는 배당금 수령 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