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적구심 궁금합니다

남친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회 알바를 했었습니다 물론 피싱인 줄 모르고 했었어요

일당은 10만원이었고 피해금은 4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되어 유치장에 있고 며칠 뒤에 재판으로 간다고 하네요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어있지만 사선변호사를 구해서 재판 받을 수 있개 하려고 합니다

산담받아보니 사선변호사가 선임되면 구속적구심 신청을 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되게끔 해주고,

전라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걸 서울근처(거주지근처)로 올려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구속적구심 신청이 잘 받아지나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게 하는 것도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적부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적부심 진행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피해금액 4억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소 2~3년 정도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시급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좋고,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셨는지도 중요하며,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실제 어떤 사실관계에서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셨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로 하여금 남자친구분과 접견 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하여 사건 진행경험이 다수 있기에 연락주시면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속적부심신청에서 인용될 확률은 약 5%정도로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