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적부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적부심 진행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피해금액 4억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소 2~3년 정도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시급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좋고,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셨는지도 중요하며,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실제 어떤 사실관계에서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셨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로 하여금 남자친구분과 접견 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하여 사건 진행경험이 다수 있기에 연락주시면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