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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입니다
남친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4회 알바를 했었습니다 물론 피싱인 줄 모르고 했었어요
일당은 10만원이었고 피해금은 4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되어 유치장에 있고 며칠 뒤에 재판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경우 보통 형량은 어느정도 인가요?
재판하고 나서 불구속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국선변호사 선임 되어있는데 집유 뜰 가능성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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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량은 통상적으로 징역 1-2년 정도이고, 불구속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2.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집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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