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달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모르고 전달만 하였는지, 아니면 인출책의 역할까지 겸하였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수상한 지시(예컨대 CCTV를 피하여 다니라고 한다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라고 한다거나 등)를 받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형태의 일이었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 실형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단계(기소)가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해당 통지문 보시고 향후 진행절차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