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형량 궁금합니다 불구속도 되는지

남친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4회 알바를 했었습니다

물론 피싱인 줄 모르고 했었어요

일당은 10만원이었고 피해금은 4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되어 유치장에 있고 며칠 뒤에 재판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경우 보통 형량은 어느정도 인가요?

재판하고 나서 불구속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변호사도 없는데 국선변호인 선임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달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모르고 전달만 하였는지, 아니면 인출책의 역할까지 겸하였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수상한 지시(예컨대 CCTV를 피하여 다니라고 한다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라고 한다거나 등)를 받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형태의 일이었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 실형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단계(기소)가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해당 통지문 보시고 향후 진행절차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통상적으로 징역 1-2년 정도이고, 불구속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판단계에서 재판부에서 선임결정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이 위와 같다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국선변호인 신청은 법원에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