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질까요

남친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를 4회 했었습니다 물론 피싱인 줄 모르고 했었어요

일당은 10만원이었고 수거했던건 4번, 총피해금은 4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되어 유치장에 있고 며칠 뒤에 구치소로 간다고 했어요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어있지만 사선변호사를 구해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상담해보니 사선변호사가 선임되면 구속적부심신청을 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되게끔 해주고, 전라도의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걸 서울근처(거주지근처)로 올려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싱범죄 사기죄들이 적부심 신청하면 얼마나 받아지나요?

그리고 지역을 바꿔 재판받는 것도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회 가담, 피해금액 약 4억 원이면 법원에서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2. 그래도 사선변호사 선임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국선보다 사선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구속되었다고 해서 거주지 인근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원칙적으로 범행지나 수사기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관할 이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울로 옮겨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