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현재 상황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본인이 “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현금 수거 횟수, 일당 수준, 지시 방식, 피해금 규모, 대화 내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4회 수거, 총 피해금 4억 원이면 단순 1회 가담 사건보다 구속 필요성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문제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현행 조문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수거책은 피해금 전달을 현실적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이라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범 수사, 피해자 다수, 피해금 회수 문제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적부심이 받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공고 내용, 알바 지원 경위, 텔레그램·카카오톡 지시 내용, 계약서나 업무 안내문, 신분증·계좌 제출 경위, 수거 당시 상대방에게 한 말, 돈을 전달한 방식, 일당 수령 내역, 범행 후 태도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거 일정성, 가족의 신원보증, 출석 보장, 휴대전화·계좌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피해회복 노력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 지역을 서울 근처로 바꾸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의 주소지가 서울 근처라면 이론상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행지, 피해금 수거 장소, 수사 중인 경찰서와 검찰청 관할이 고려됩니다. 사건 이송 요청은 가능하나, 피고인 측이 원한다고 당연히 서울 근처 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구속적부심은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4회 반복, 피해액 4억 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최초 가담 경위와 고의 부재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낮출 자료를 갖추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