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질까요

남친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를 4회 했었습니다 물론 피싱인 줄 모르고 했었어요

일당은 10만원이었고 수거했던건 4번, 총피해금은 4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되어 유치장에 있고 며칠 뒤에 구치소로 간다고 했어요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어있지만 사선변호사를 구해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상담해보니 사선변호사가 선임되면 구속적부심신청을 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되게끔 해주고, 전라도의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걸 서울근처(거주지근처)로 올려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싱범죄 사기죄들이 적부심 신청하면 얼마나 받아지나요?

그리고 지역을 바꿔 재판받는 것도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현재 상황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본인이 “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현금 수거 횟수, 일당 수준, 지시 방식, 피해금 규모, 대화 내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4회 수거, 총 피해금 4억 원이면 단순 1회 가담 사건보다 구속 필요성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문제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현행 조문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수거책은 피해금 전달을 현실적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이라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범 수사, 피해자 다수, 피해금 회수 문제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적부심이 받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공고 내용, 알바 지원 경위, 텔레그램·카카오톡 지시 내용, 계약서나 업무 안내문, 신분증·계좌 제출 경위, 수거 당시 상대방에게 한 말, 돈을 전달한 방식, 일당 수령 내역, 범행 후 태도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거 일정성, 가족의 신원보증, 출석 보장, 휴대전화·계좌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피해회복 노력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 지역을 서울 근처로 바꾸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의 주소지가 서울 근처라면 이론상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행지, 피해금 수거 장소, 수사 중인 경찰서와 검찰청 관할이 고려됩니다. 사건 이송 요청은 가능하나, 피고인 측이 원한다고 당연히 서울 근처 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구속적부심은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4회 반복, 피해액 4억 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최초 가담 경위와 고의 부재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낮출 자료를 갖추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회 가담, 피해금액 약 4억 원이면 법원에서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2. 그래도 사선변호사 선임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국선보다 사선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구속되었다고 해서 거주지 인근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원칙적으로 범행지나 수사기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관할 이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울로 옮겨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