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유치장에 가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고액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어서 영장실질심사? 그거 받고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뒤에 재판에 간다고 하는데 이러면 구치소까지 바로 가는 건가요?

초범, 피싱인 줄 몰랐고, 수사에 잘 협조했다면 집유가 뜰 확률은 어떠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실 심사를 거쳐서 구속여부를 판단받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까지 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기소되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혀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경우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대부분 하는 역할에 비해 고액의 알바비를 지급받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진행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거의 알기 어려웠다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그만둔 경우 이거나

    가담한 범위가 극히 일부분이어서 피해금이 매우 적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구속 사건이 진행되는 것인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이 된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