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들을 조회해 보고 좀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주택, 오피스텥 등 주거를 위한 건축물 월세 계약시 수수료율은 0.4%이상이고, 비주거지(근린생활시설)은 비 주거지로 분류되어 월세 중계수수료율이 최대 0.9%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러면 용도가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수수료 율이 0.9%가 아닌것으로 부동산과 따질 수 있나요?
맞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뭘 가지고 싸울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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