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 두명 총 네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등본에 다 같이 나옴)
20년도 당시 1주택이였고 주택보유기간은 18년이며 어머니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성인 자녀가 분양권(3년후인 23년 입주인 분양권) 당첨이 됐습니다(이때는 비조정지역이였음)
(이 사이 조정지역이 됨)
23년 1월 분양권을 자녀가 어머니께 무상증여했습니다(이때 다시 비조정지역이였음)
23년 3월 30일 어머니 소유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23년 3월 31일 이사 후 4월 초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 가족 모두 다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 1주택 매도했으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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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