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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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계산
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1. 종전주택 19년 1월 취득후 신규주택(후분양) 24년 11월 15일 분양권취득(계약) 25년 10월 15일 잔금납부 26년 1월중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예정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 3년 내 처분기간 계산시 분양권, 잔금, 등기 중 어느시점부터 3년을 계산하나요?
질문2.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황에서 3년내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1주택만 소유 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후 가족간 매매거래 시 저가거래로 3억(30%) 이내로 거래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증여세도 비과세 되나요?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