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계산
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1. 종전주택 19년 1월 취득후 신규주택(후분양) 24년 11월 15일 분양권취득(계약) 25년 10월 15일 잔금납부 26년 1월중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예정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 3년 내 처분기간 계산시 분양권, 잔금, 등기 중 어느시점부터 3년을 계산하나요?
질문2.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황에서 3년내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1주택만 소유 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후 가족간 매매거래 시 저가거래로 3억(30%) 이내로 거래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증여세도 비과세 되나요?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 분양권 취득일인 당첨일, 후순위청약계약일 또는 전매잔금청산일로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준공 전 또는 준공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3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간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2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뒤 3억과 시가의 30% 이내로 저가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시가가 12억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이 시가로 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30%가 아닌 5%를 기준으로 저가양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계약)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시거나,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단, 시가가 10억을 초과할 경우 30%가 아닌 차액이 3억 이하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