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질문이요!!!

산후조리원 예약금을 20만원 제로페이로 결제했습니다.

홈택스자료를 확인하니 직불카드로만 20만원이 되어있더라구요..

의료비에 들어가 있어야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산후조리원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하고 의료비항목에 따로 입력해야할까요?

2. 의료비로 입력하게 되면 직불카드 항목에 20만원이랑 중복이 되는데.. 어떻해야 하는건가요?

24년도는 예약금이라 금액이 작지만 25년도 200만원 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와 체크카드의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