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 횡령이나 배임죄에 포함되나요?
친구가 대리현질을 맡겨달라고 원가+n 금액을 줬고 저는 그 댈현 해주는 사람에게 원가로 할수 있어서 원가만 줬습니다 그 친구도 그걸 알구요 근데 그건 황령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n부분에 대하여 어떤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거나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n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갖는 것에 대하여 묵인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