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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건 횡령이나 배임죄에 포함되나요?

친구가 대리현질을 맡겨달라고 원가+n 금액을 줬고 저는 그 댈현 해주는 사람에게 원가로 할수 있어서 원가만 줬습니다 그 친구도 그걸 알구요 근데 그건 황령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n부분에 대하여 어떤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거나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친구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n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갖는 것에 대하여 묵인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