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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수입자의 통관 지연이나 포워더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상 책임 조항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통관 책임 관련 계약서 표준안에서 핵심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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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의 통관 지연이나 포워더의 착오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통관 책임 주체, 서류 제출 기한, 오류 발생 시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허위기재로 생긴 과징금 등에 대해 누가 부담할지를 사전에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라는 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결국 책임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지는지 그걸 명확히 적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뤄보면, 수입자와 포워더 간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일단 통관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그 기준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가 수입 신고를 지연했는지, 아니면 수입자가 서류를 늦게 줘서 그런 건지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세관 요청에 대한 대응 책임, 자료 누락 시 손해배상 범위, 서류 제출 기한, 관세 부담 주체 같은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표준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항들을 계약서 초안에 포함시키면 실무에서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보통은 포워더와의 계약 시에는 책임소재 및 준수 의무조항, 위험, 비용의 이전 명확화 조건, 지연 시 패널티 및 보상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포워더에게 이와 관련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에게도 면책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보통 삽입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포워더는 수입통관 처리에 대한 진행능력이 없습니다. 수출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며, 포워더가 관세사와 파트너쉽을 통해 업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통관에 대한 계약은 관세사와 직접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관지연 등에 관한 부분은 통관책임주체나 지연/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