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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두견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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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상가가 재건축이되고 상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되나요?

현재 운영중인 가게 상가가 재건축지역에있는데 혹시 기간 내 철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이어서 운영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비(이사비 등)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퇴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 이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