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재건축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특약사항에 명도조건을 달고 임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처럼 시설권리라도 받고 나오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빈털털이 신세로 쫒겨나는지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건축시 권리금을 받고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해당 시설에 대한 권리로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권리금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