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이 이루어 지고 재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근속 단절로 간주해 임금 인상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에 따른 기존 관행”이라며 서면 답변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속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법적 근거 또는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노무사를 통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공식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