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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웃는늑대85
잘웃는늑대85

투기지역 집 두채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투기지역에 집이 2채가 생기게 됩니다.

한개는 2021년 8월

나머지 한는 2022년 3월

보유하고 가져가야하는지

한개를 처분해야하는지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취득세와 종부세등 파는게 유리한지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보유해서 가지고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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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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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2. 취득세

    1번째 주택은 취득가격에 따라 1~3%, 2번째 주택은 8%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이처럼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세제상 많은 불리함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