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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4.03
수입이 있음에서 생활비 주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30년 동안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주던 친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퇴근시간도 늦어지고 이러면서 전에 했던것 보다 가정생활에 예전에 비해 소홀했다는 이유로 4가족 살림을 하는데 생활비를 3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은 위와 같이 제840조로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유는 바로 유기나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유기한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생활비 30만원지급은 실질적은 가정소홀로 인정될 수 있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