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많이 벌어 주는데 생활비를 조금 주는거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돈은 제가 많이 벌어다주고 있는데 용돈을 받는 입장이긴 하는데, 몇년간 용돈을 너무 적게 줘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안 통하는데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돈을 너무 적게주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돈을 너무 적게 줘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부부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된다면
이혼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몇년간 용돈을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돈이 최소한의 생활마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어 이로인해 다른문제가 생기는 등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혼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아도 그 자체로 명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당사자가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어렵다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