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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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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게 주차장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작업을 시켜도 되나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할때 하수구에 있는 흙을 삽으로 삽질을 해 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흙을 다 파내고 들고가서 옆쪽에 다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킬수 있는 일인가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당한 업무지시 즉, 직원이 해야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를 하여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충에 대한 직근 상급 기관장에게 이의 제기, 민원 제기를 하여 제재, 개선 등의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근무하는 장소, 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