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차장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작업을 시켜도 되나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할때 하수구에 있는 흙을 삽으로 삽질을 해 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흙을 다 파내고 들고가서 옆쪽에 다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킬수 있는 일인가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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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할때 하수구에 있는 흙을 삽으로 삽질을 해 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흙을 다 파내고 들고가서 옆쪽에 다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킬수 있는 일인가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