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관련 질문합니다 잘 몰라서요 ㅠㅠ
공증 쓰려고 하는데 빌려준돈이 다 합치면 300정도 되는데 자꾸 만원 오만원 칠천원 이런식으로 날도 다 다른데 언제 몇시에 뭐로 빌려줬는지 다 써야되나요? 총 합계금액만 써서 서로 도장 쾅찍고 해도되나요?
그리고 연인사이에 뭔 공증이냐며 안쓰려고 하는데 강제로 쓰게 할 방법 없나요? 싸워서 헤어지자 할때는 쓰자고 하는데 다시 말을 바꾸고 만나자고 하고 갚지도 않고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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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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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합계로만 작성하여 날인해도 됩니다. 공증은 협의하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번 대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계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증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작성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증 내용 작성
빌려준 돈의 합계 금액만 명시해도 공증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날짜, 금액, 방식)을 작성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든 내역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합계금액과 상환 조건(기한,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 강제 여부
공증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강제로 상대방에게 쓰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 경우,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여 추후 법적 조치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