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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차량 감가상각 방법 구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캠핑카를 구입했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매입세액 불공이고요,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않아서, 업무용승용차 대상도 아닌걸로 판단되는데요,

이경우 위하고 고정자산등록시

감가상각법을 정액법으로 해야하나요 정률법으로 해야하나요?

정액법으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쓸 경우 업무용승용차입니다. 다만,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감가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