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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미어캣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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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했는데 질문이요

집주인의 문제로 계약 파기하기로 했어요

가계약금은 며칠내에 돌려주나요? 당일에 주나요

뭐 떼는거 없이 100% 다 주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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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합의가 되면 바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가계약금 전체에 대해 그대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보증금 금액,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가계약금 송금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시 반환하는것이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