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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젊은쿠스쿠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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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세 아들 문제로 상담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들은 약 5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이후 줄곧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난방이 안 되는 방을 위해 새 난방기를 설치해주었으며, 이불도 두 겹으로 준비하고 옷도 사주며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식사를 차려주면 신경질을 내거나 밥을 그대로 버리곤 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 밥을 먹고 있을 때 저희가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구를 세게 내리치고, 물건을 던지며 곳곳이 부서졌고, 저희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큰 부상을 우려해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고, 경찰을 불러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예민한 상태이며, 다시 폭력이 발생할까 불안합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는 없었지만, 더 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 이런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

  • 정신과 치료나 보호조치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부모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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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족 간이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물건 파손, 위협,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들이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보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응급입원 절차를 통해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처벌 목적보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폭력도 존속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경찰 신고 시 ‘가정폭력범죄 신고’로 접수되면, 가해자 분리조치·긴급임시조치·출입금지·보호명령 등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제한과 치료병행이 권장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폭력·위협·파손된 물건 사진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 또는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이 정신적 문제일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를 통해 정신과 진료·입원 연계·응급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필요 시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상담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병행시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가족이 직접 대면하지 말고, 제3자 또는 경찰을 통해 안전하게 대화하십시오. 가족의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이며, 아들이 자해나 타해 위험을 보일 경우 즉시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면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를 청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고려하더라도 재물손괴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분 과정에서 말씀해 것처럼 치료 등 처분이 가능하게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자녀분께서 협조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