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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12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13호로 ‘조선 태형령(朝鮮 笞刑令)’을 제정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조선 태형령은 ‘조선 형사령(朝鮮刑事令)’, ‘조선 감옥령(朝鮮 監獄令)’ 등의 형사 제도와 함께 제정되었으며,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의 폭압성을 상징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태형은 사람의 인체에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으로서 대표적인 전근대 형벌이다. 이는 전근대 악습(惡習)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근대적 사법 체계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근대화'를 표방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였던 일제가 태형령을 시행한 사실은 일제 식민통치에 내재된 기만성을 잘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태형을 봉건적 법제라고 하여 이미 1882년에 폐지하였으나, 조선을 비롯한 타이완[臺灣], 관동주(關東州) 등의 식민지에서만 차별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태형령 [朝鮮笞刑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