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소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를 모른다면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