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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19년 11월에 분양 당첨되어 3월초경에 입주할려고 하는데..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고 완화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 같은 경우 만 2년이 경과하였고, 조정지역도 이젠 아니고..현재 무주택이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매매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참고로, P는 3천 내외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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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5%이고, 1년이상은 6~45%일반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 미만이면 ×15%-108만(누진공제액)=양도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