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끼었을때 퇴직일 산정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현재 9월30일까지 본인 잔여연차를 소진한 후 10월2일 퇴사하겠다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퇴직일 제출을 10월2일로 하였으니 10월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하나요 ?\
2.9월30일에 연차소진을 했으니 9월30일로 퇴직일을 보는건 어렵나요 ?
어디서 연차는 실근로제공이 아니라서 30일에 바로 종료된다고 보앗는데,,, 근거가 없어서요
3.아니면 9월 30일의 다음날인 10월1일을 퇴직일로 본다고 하면, 10월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하나요 ?
4.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보다 빠르게 10월1일에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가 임의로 처리해버리면 해고로 간주될수있기때문에 조심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소진 후 퇴직일을 10월 2일로 지정하였다면 10월 2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전까지의 임금은 공휴일이든 주휴일이든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보다 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제출을 10월2일로 하였으니 10월 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2일로 명시하면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10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10월2일로 정해 통지했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잡히겠으므로
마지막 남은 연차를 사용한 다음날이 퇴직일로 되겠습니다.
30일까지 연차 사용이라면 급여도 30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제출을 10월2일로 하였으니 10월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당기면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