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위조민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6개월정도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 중에 젊으신분이 담배를 사시겠다고 해서 민증검사를 하긴했습니다. 00년생이고 민증확인하고 사진도 비교해서 구매 절차를 진행하긴 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가 자꾸 생각나고 기분이 이상해서 인터넷에 찻아보니 위조민증에 대한게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위조민증에 속아서 만약에 판매한거라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지금 위조민증때문에 속아서 판매한게 아닌가 해서 지금 걱정이 많이되고 있어요ㅠㅠㅠ
그리고 이 상황을 점장님께 알리는게 좋을까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신분증이 허술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장에게 보고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