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출산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에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출생한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출생증명서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병의원에 알려
줄 필요가 없고 회사 경리팀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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