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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이 끝났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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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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