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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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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거래처들에게 어떤식으로 변제가 들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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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폐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채무를 바탕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폐업 신고 없이 사실상 폐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에 대한 채무가 대표자 내지 사업자의 채무로도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 기업회생, 기업파산 절차, 청산 절차 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격과 개인 대표 등과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시에는 법인의 잔여 재산 등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에도 대표자가 변제의무를 지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통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해도 대표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변제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