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간 거래시 거래대금을 미납하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기업간 거래시에 거래대금을 미납하고 폐업을 하게 될경우에, 법적으로 거래대금을 요청할수가 있나요?
폐업을 한 경우에 어떻해 처리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폐업할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 변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보다 자세한 대응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