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말그대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무엇인지(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렌식 도중 망가지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