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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열심히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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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5인 미만 근무지

2026년도 시급 10320원

주 5일 근무(47.5시간)

하루 근무시간 9시간 30분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7.5시간(1일 9.5시간 근로)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주 47.5시간+주휴 8시간)x4.345주x10,320원=약 2,488,643원(세전)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7.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488,640원(세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41.1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488,642 원으로 산정됩니다.

    1주 실근로 47.5 + 주휴 8시간 = 1주 55.5 x 4.345주로 약 241.1시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47.5시간(주5일 근로시간)+8시간(주휴)] * 4.345 * 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