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정치적 압력이나 대중의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선출직으로 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나 대중의 인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책이므로, 일반 국민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