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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특약에서 3%부터 80% 이상 장해 판정을 받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의 지급률(%)에 따라 가입 금액을 곱하여 보험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지급률은 단순히 진단서에 적힌 장애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 경과와 검사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 상태를 진단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률을 심사합니다.

    장해를 평가할 때는 신체 부위별로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신경 손상, 시력 청력 손실 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험 약관에 장해분류는 AMA 장해평가로 미국의사협회가 마련한 신체장해 평가기준 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갈때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 합니다.

    맥브라이드는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가 직업적 노동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어깨 손상에서도 AMA은 10%

    맥브라이드는 15%으로 다른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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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후유장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계산 방식은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면 장해율 3%는 300만 원, 10%는 1,000만 원, 50%는 5,000만 원, 80%는 8,0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80% 이상 후유장해 특약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특약은 장해율이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이 많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의 기준대로 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관절제한이나 운동제한 등 여러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측정방식마다 후유장해율이 바뀔 수 있으며, 의사분께서 평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손해사정사)가 약관의 장해 분류 기준과 비교하여 최종 몇 %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게 됩니다.

  •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지급율이 달라집니다.

    가입금액에 지급율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며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 6개월이후 평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휴유장해특약은 약관의 방해분류표에서 판정된 지급율을 특약 가입금액에 곱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3%는 가장 낮은 장해부터 보장한다는 뜻이고 80% 이상은 중증 장해만 보장한다는 특약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