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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모-사위간 대출 이자 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간합산으로 2월에 지난 1년치에 대해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에 대한 법정 금리를 4.6%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에게 상담받았을 때는 가족간 대출에서 일부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억원은 무이자)

만약 3억을 대출하였고, 이 경우 4.6% 지정시 1,380만원을 지출해야 하고 2억에 대해 감면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면 남은 1억에 대해 연간 460만원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계산이 잘못되어 연간 42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지급명세서에서는 1.4%로 계산하여 제출하고 있었스빈다.

혹시

1) 과거 지급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

2) 그 동안 미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3) 이자지급명세서 수정은 또 어떻게 해야할지

4)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데 이 경우 비용이 어떻게 될지

등 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지급분은 수정이 불가능하며 현재 시점부터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계획하고 있는 저리 이자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