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영업차 운행중 과태료가 발생된다면?
회사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과태료에 대한 책임과실을 물어 과태료 전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느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손해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태료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