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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오랑우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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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투자는 왜보호받지 못하는가?

보이피싱 사기신고는 법으로 보호을받아 지급정지신청을 받아 진행을 할수가있는데 왜 투자사기는 못하는지이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맥낙이라고 해석을할수가있는데 투자는 아무 조치을 할수가없습니다 그냥 신고하고 기다리는 긴긴세월만을 기다려야한다는것을. 지급정지라도 할수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지급정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