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가능한것과 투자사기 지급정지 불가능
보이스피싱 지급정지가능한것과 투자사기 지급정지 불가능
이건 왜인가요
똑같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건데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되는데
투자금사기당해서 계좌이체했다면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tv에서 본거같은데
설명가능하신전문가분 계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지급정지의 근거규정은 위와 같은바, 위 규정에서 지급정지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 사기의 경우에만 계좌 정지가 가능합니다.
투자사기는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계좌정지 조치라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후자는 그러하지 않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