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는 다른것인가요?
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는 다른 것인가요? 투자 사기는 경찰로부터 또는 금융권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사기인반면, 투자사기는 수익률 높은 투자상품이 있다고 속여 편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 사기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는 모두 사기의 일종이지만, 그 수법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이나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금전을 가로채기 위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반면, 투자사기는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입니다. 투자 설명회, 광고, 지인을 통한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우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또한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피해인지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는 모두 금전을 갈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수법과 법적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함께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보이스 피싱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하고 투자 사기 역시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투자 사기에 대해서도 기망행위나 처분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