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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누에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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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장치는?

투자사기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요?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으로 문의하니 보이스피싱만 해당사항이라고 하길래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규모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 인 점, 실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행사하더라도 집행가능한 재산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구체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투자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