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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놀라운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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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이건 잡을 수도 구제도 안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넘어간 계좌를 찾았는데 돈이 이미 인출이 된 이후라면 계좌주인이나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금이 은닉 떠 소비된 경우에 그 통장을 대여한 당사자가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대여 건만 문제가 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주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했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