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휴가에 괸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역난방회사에서 관로 점검원으로 금토일 주3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철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직원에따라 주5일 근무자도 있구요. 지난7월1일부터 다른회사로 편입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같은경우도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차휴가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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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이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연차 하루씩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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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달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어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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