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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수려한크랜베리
제가 24년 11월말에 입사해서 3개월 3.3% 수습을 하고 3월부터 4대보험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5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습 3개월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최초 3개월 근무기간이 수습기간이라면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시켜 재직기간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3.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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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동안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시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3.3%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며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