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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거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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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도 생리 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게 시간 3시간)격일로 근무중인데요.

2년이 넘으니 연차가 11.2개라더라고요.

1) 이런 경우 0.2는 어떻게 쓰나요?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하루 휴가로 대체한다는데, 수당은 1.5배인데, 대체휴가도 1.5배로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3) 그리고 격일 근무도 생리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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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0.2개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사용을 하거나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보상휴가는 수당과 같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격일근무도 월1회 무급 생리휴가는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상휴가의 개념이라면 1.5배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숫점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주던지 금전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공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격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0.2는 1.6시간입니다. 1.6시간으로 쓰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도 1.5배가 맞습니다.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